등록사항
등록사항 | 근거자료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 건축물대장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곡,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관리 및 운영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 운영 및 영구보존 + 복제: 모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보관: 지적소관청 | 보관: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
복제: 지적소관청 |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신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