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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공부

다락방장 2022. 8. 14. 14:03

등록사항

등록사항 근거자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공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대장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곡,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운영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 운영 및 영구보존 + 복제: 모두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정보처리시스템
보관: 지적소관청 보관: 시 · 도지사, 시 · 군 · 구청장
복제: 지적소관청 복제: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토지소유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게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신청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 · 면 · 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