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적위원회
-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의결사항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둔다.
축척변경위원회 + 지적위원회 공통사항 | |
위원수 : 5~10인 | |
회의 개최: 위원장이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 |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
지적측량 적부심사

이로써 공간정보관리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마무리 되었네요.
공간정보관리법에서 12문제중 10문제는 꼭 맞춰야 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숫자는 모두 외워야 한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등기법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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