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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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론] 주거분리와 여과작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part입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란 주거지역이 소득 계층별(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별)로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원인은 외부효과 입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받으려고 하고 부(-)의 외부효과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에 이해 주거 지역은 소득 계층별로 분리됩니다. 더보기 정의 외부효과: 좋은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좋지 않은 외부효과 주택여과 주택여과란 서로 다른 소득계층 간에 주택이 순환되는 현상 입니다. 하향여과는 저소득층이 노후화된 고소득층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이동(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소득층의 저가주택(가격이 낮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경우 입니다. 상향여과는 고소득층이 재개발된 저소득층 주택을 사용하기 위해 고소득층이 저소..

부동산학개론 2022.01.31 0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그리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만, 부동산 시장의 기능으로 "자원 및 공간의 배분기능"은 꼭 외우고 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1. 수급조절의 난이성 가격의 왜곡 부동산은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에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공급의 제약 상단한 시간 소요, 법적 규제 공급의 단기 고정성 수요가 증가하면 즉각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나 수요가 감소한다고 즉각적으로 하락하지는 않는다. 2. 시장의 국지성 시장의 분화 같은 주택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용도나 형태에 따라 단독주택시장, 공동주택시장 등으로 나누어지고, 단독주택시장도 규모나 질, 장소에 따라 여러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누어진다. 시장의 불균형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 ..

부동산학개론 2022.01.31 0

[부동산 경제론] 탄력성 결정요인

지난 포스팅에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2022.01.30 -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말 조금은 어렵기도 한 탄력성. 탄력성의 의미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이 5% 감소합니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landcafe.tistory.com 탄력성의 결정요인 어떨때 탄력적인가? 대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탄력적 ▶ 양의 변화가 많다. 수요의 탄력성 수요가 보다 탄력적인 상황은 대체재가 많을 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부동산 분류 범위가 좁을 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용도변경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입니다. 공급의 탄력성 공급이 보다 탄력적..

부동산학개론 2022.01.31 0

[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정말 조금은 어렵기도 한 탄력성. 탄력성의 의미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이 5% 감소합니다. 즉,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지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하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량의 변화가 많다면 탄력적이다. 이 량의 변화가 적다면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수요의 탄력성과 기울기 왼쪽이 오른쪽보다 변화가 적으므로 비탁력적이고 기울기는 오른쪽 보다 더 급경사입니다. 반면 오른쪽은 왼쪽보다 변화가 크므로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왼쪽 보다 더 완만합니다. 완전히 변화량이 없는 완전비탄력 → 일직선 완전히 변화량이 무한대인 완전탄력 → 수평선 공급의 탄력성과 기울기 공급량의 변화가 적..

부동산학개론 2022.01.30 0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의 균형

가격 이외 요인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와 공급이 증가·감소 되는지에 따라 균형이 변하고, 균형이 변화 되면서 균형가격·균형량의 증가·감소 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 가격이외의 변화(예: 소득이 증가)로 아파트의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물어 본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 하면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 하고 균형가격(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아파트의 거래량)도 증가 합니다. 소득이 떨어져 아파트의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 합니다. 인건비가 감소하여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고 아파트의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인건비가 상승하여 공급이 감소하면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하고 아파트의 거래량은 하락합니다. 균형량은 증가 감소에 따라 똑같이 증가 감소 되기에 외울필요는 없지만, ..

부동산학개론 2022.01.29 0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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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하는 책임으로서 매매계약이 유상성에 비추어매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전부타인권리매매 매수인은 선악 불문하고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3의 경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의 특례는 전부타인권리에만 적용됩니다. 매도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면 그 배상액은 이행이익 상당액입니다. 제..

민법 민사특별법 2022.09.13 0

기출로 보는 법정지상권

제22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건물이 축조된 후, 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ㄷ.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된 경우 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새로이 축조된 다음, 토..

민법 민사특별법 2022.08.26 0

기출문제로 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키워드

추가 제15회 10.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첩(妾)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다면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③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알고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④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그매수인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보기 정답: 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반사회적..

민법 민사특별법 2022.08.23 0

민법상 불능

원시적 불능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이란 건물에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건물이 이미 소실 된 상태이거나 토지가 이미 수용된 상태인 경우로 계약은 무효이다. 이행하여야 할 자가 그 이행의 불능을 알앗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악의, 과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신뢰이익(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이행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한다. 계약교섭 자체가 당사자의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수량부족) 그 미달부분이 원시적불능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고, 수량을 채워주면 된다. 후발적..

민법 민사특별법 2022.08.10 0

계약의 성립

청약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가능하다. 청약의 효력은 도달한 때 발생한다.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청약이 도달 후(효력이 발생한 때)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다. 승낙 승낙은 반드시 청약자에 하여야 한다.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그 내용에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승낙은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청약에 대한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이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승낙기간과 계약의 성립 승..

민법 민사특별법 2022.08.10 0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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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의무 위반 시 제재

과태료 사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거래대감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거래당사자로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공동신고를 거부한자 포함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원칙: 거래당사자 공동신고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르르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적용합니다. 거래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방이 신고거부로 인한 단독신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정정신청? 변경신청? 구분을 해야 합니다. 정정신청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정정하는 신청이고, 변경신청은 제대로 기재되었으나 변경된 경우에 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변경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의 정정신청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 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대지권 비율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지목, 거래지분, 면적 정정신고를 하려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신고

해제등 신고 의무자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해제등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제출(국토교통부령) 거래당사자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거래당사자는 ..

부동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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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환지계획 인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내용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토지 명세 체비지·보류지의 명세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방법·규모 작성기준 지목·면적·위치·토질·이용상황·환경·수리 등을 고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토지부담률: 시행자가 산정: 50% 초과금지 지정권자가 인정: 60%까지, 토지소유자 총수 2/3동의 60% 초과 할 수 있다. 환지부지정: 토주소유자의 신청·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임차권 동의 필수) 과소토지의 방지: 증환지, 감환지, 직권부지정 보류지, 체비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 입체환지: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지분을 수여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청산..

부동산공법 2022.08.20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

조합설립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의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재건축사업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의 토지소유자 조합설립추지위원회의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

부동산공법 2022.07.25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의원[추진위원장 1명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총회의 업무를 섞어 놓고 푸는 문제가 출제 됩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정관의 변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부동산공법 2022.07.25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시행

정비사업의 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익법인 재개발사업 조합,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 조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스스로개량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시장·군수 등이 직접시행할 경우: 시공자 선정방법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장·군수 등이 지정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수용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환지방식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에 따라 ..

부동산공법 2022.07.24 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을 조사·확인 하여야 ..

부동산공법 2022.07.23 0

부동산 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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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주등기의 순위는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 구: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기의 순위: 주등기의 순위 같은 주등기에 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본등기의 순위: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회복등기의 순위: 종전의 순위에 따른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건물등기기록에 한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권 부동산임차권 신탁 신청정보의 임의적 정보사항(약정..

부동산공시법령 2022.08.15 0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등기제도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의 의의 등기란 등기관이 부동산의 표시변경이나 부동산물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말합니다.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관할등기소: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등기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자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이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 등기부 부본: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복제본 등기기록: 1필지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자료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색 등기부의 조직..

부동산공시법령 2022.08.15 0

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심의·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심의·의결사항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부동산공시법령 2022.08.15 0

지적측량

휴~ 드디어 공시법의 지적법 마지막 파트 지적측량입니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넉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합니다.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이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측량으로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지적사각점측량,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으로 구분합니다. 세부측량 기초측량이 실시된 후에 지적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1필지의 면적과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입니다. 평판측량(도면), 경위의측량(좌표) 지적측량의 방법과 대상 방법 평판측량 및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측량, ..

부동산공시법령 2022.08.15 0

지적공부의 정리

지적정리의 절차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소유권 변동사항을 정리하고자 할 때: 소유자정리 결의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토지의 이동시기 신규등록, 등록전화 등록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축척변경 축척변경의 확정공고일 토지소유자의 정리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필증 등기사항증명서 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합니다. 신규등록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조사하여 등록합니다.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불부합통지를 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소유권정리를 하여야 합니..

부동산공시법령 2022.08.15 0

부동산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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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 및 별장 부수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고율 분리과세 사치성 재산 (고급오락장 토지, 회원제 골프장 토지) 4% 저율 분리과세 공장용지 0.2% 농지, 목장용지, 공인목적 임야 0.07% 종합합산과세 나대지, 임야 0.2~0.5% 별도합산과세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0.2~0.4% 하나씩 구분해 분류해 보겠습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1. 분리과세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 · 면지역은 제외)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과세기준일..

부동산세법 2022.02.08 0

[재산세] 의의와 특징

재산세는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지방세로 시 · 군 · 구세입니다. 취득세 특, 광, 도 (시, 군, 구 위탁징수) 등록면허세 도, 구 재산세 시, 군, 구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 수정신고 규정, 기한 후 신고 규정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경우와 합산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인적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의 성격과 인적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주는 금액으로 종가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차등비례세율 ·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에서는 소액 징수면제(2,00..

부동산세법 2022.02.08 0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세율

사실상의 취득가격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공매(경매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4.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7.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 가격 중 100분이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 속일 수가 없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가액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

부동산세법 2022.02.07 0

[등록면허세] 비과세, 부가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합니다. ▶ 상호주의 2.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합니다. 3. 행구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

부동산세법 2022.02.06 0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납세지

지방세법 기본통칙 24-1 [납세의무자] '등록을 하는 자'란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등기권리자)를 말한다. 재산권 등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려는 자(등기권리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저당권설정: 저당권자 지역권설정: 지역권자 전세권설정: 전세권자 지상권설정: 지상권자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채권자인 금융기관 등이 되며, 근저당권말소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즉 ㅇㅇ권 설정은 ㅇㅇ권자, ㅇㅇ권말소는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외에도 甲소유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甲의 명..

부동산세법 2022.02.0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