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을 조사·확인 하여야 합니다.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 고시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 고시 된것으로 본다.
- 정비구역의 지정 · 고시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 고시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것으로 본다.
시장 · 군수 등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정비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기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 ·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기득권 보호 조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혹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해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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