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의원[추진위원장 1명과 간사를 두어야 한다.]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총회의 업무를 섞어 놓고 푸는 문제가 출제 됩니다.
총회의 의결사항
- 정관의 변경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자금의 차입, 비용, 청산금, 자금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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