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주거·공업 또는 상업지역에서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1.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2.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이상 미달하는 지역
3.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5.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 수용능력을 20%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용적률 강화범위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청취 없이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
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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