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고시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지정대상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
①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한 지역
② 해당 지역의 전녀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지정권자가 해당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하면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지정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제 및 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도로
- 공원
- 녹지
- 학교(대학X)
- 수도
- 하수도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부과대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200㎡(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기반시설유발계수
- 위락시설 : 2.1
- 관광휴게시설: 1.9
- 제2종근린생활시설: 1.6
-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 종교시설: 1.4
- 문화 및 집회시설: 1.4
- 제1종근린생활시설: 1.3
- 판매시설: 1.3
- 숙박시설: 1.0
- 의료시설: 0.9
부과 및 납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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