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립권자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 330만㎡이상은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 순환개발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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