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개발계획

다락방장 2022. 7. 2. 07:34

도시개발계획 수립권자

 

수립권자

지정권자(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장관)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
  2. 330만㎡이상은 주거·생산·교육·유통·위락 등의 기능이 상호 조화

 

개발계획

개발계획에는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1.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2. 순환개발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토지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4.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발계획 수립시 동의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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