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조합

다락방장 2022. 7. 4. 14:28
조합성립요건

조합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면 성립

 

조합설립
  • 설립인가: 토지소유자 7명이상 + 정관작성 → 지정권자의 인가
  • 변경인가: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 →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
    * 단, 경미한 변경(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방법 변경) → 신고
  • 설립동의: 대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동의를 한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

 

조합원등
  • 조합원: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미성년자 가능) → 결격사유에 대한 조건 X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내에 보유한 토지면적에 관계 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며,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조합원 임원
  • 구성원: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겸직X
  • 선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
  • 자격: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결격사유X
    ※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자 → 결격사유 O →  다음날 임원자격 상실
  • 직무: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의장
    ※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 감사가 조합을 대표

 

 

대의원회
  • 조건: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총회의 권한대행
  • 대의원회가 총회권한 대행 불가능 사유
    1. 조합임원의 선임
    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은 가능
    3. 정관의 변경
    4. 조합의 합병 및 해산
    5. 환지계획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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