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실시계획

다락방장 2022. 7. 5. 11:28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작성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 계획평명도 및 개략 설계도

 

 

실시계획의 인가

1.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음

  • 작성된 실시계획
  •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

 

2. 경미한 변경

  •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면적의 감소
  •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3.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 시·도지사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 고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 의제)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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