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수용방식2

다락방장 2022. 7. 12. 11:32

 진도는 단원별모의고사를 하고 있는데, 직업적으로 바쁘다 보니 아직 개념완성의 강의도 마스터를 못하고 있네요.

열심히 따라가 볼께요.

 

수용또는사용방식

 

 

조성토지 등의 공급

1. 공급 계획의 작성 승인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작성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법이 개정되어 제출에서 승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출26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틀린 문장이였으나, 이제는 맞는 문장이 되었네요.  주의하세요!

 

2. 조성토지 등의 공급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고시된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

1. 공급가격

  • 원칙: 감정가격
  • 특례: 감정가격 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유료시설 제외), 임대주택, 학교, 공장, 공공 호텔업 시설(200실 이상)

 

2. 공급방법

  • 원칙: 경쟁입찰 방식
  • 추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 공공택지 / 330㎡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 공장용지
  • 수의계약: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조지를 상환하는 경우 /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