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수용사용방식: 원형지

다락방장 2022. 7. 12. 11:49
원형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2. 공공기관
  3. 지방공사
  4.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5.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지정권자 승인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급가격

원형지 감정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시행자)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 결정

 

공급방법
  • 원칙 : 수의계약 방식
  • 특례 :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 경쟁입찰방식
    2회 이상 유찰 시 →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 o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 원형지는 수의계약 방식이네요.

암기코드는 조경, 원수!

 

원형지 개발자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 X → 국가 지자체는 매각O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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