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 학교,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 공공기관인 시행자가 복합개발 등을 위하여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시행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에게 공급 → 지정권자 승인
승인을 할 때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공급가격
원형지 감정가격 + 기반시설 공사비(시행자)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 협의 결정
공급방법
- 원칙 : 수의계약 방식
- 특례 : 공장용지 또는 학교용지 → 경쟁입찰방식
2회 이상 유찰 시 →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 o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 원형지는 수의계약 방식이네요.
암기코드는 조경, 원수!
원형지 개발자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 X → 국가 지자체는 매각O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
원형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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