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므로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대수선, 허가대상, 신고대상, 용도변경, 면적, 층수, 높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툴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다중이용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인 도로나 그 예정도로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특수구조 건축물
-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동(내리벽)과 기둥(내리벽) 사이의 중심거리가 20m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위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합니다. → 용적률 산정 시에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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