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용어정리 1

다락방장 2022. 7. 15. 10:19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음으로 많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므로 전략적으로 학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대수선, 허가대상, 신고대상, 용도변경, 면적, 층수, 높이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합니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담장, 대문)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사무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툴 및 주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주요구조부

 

 

 

 

고층,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
  1.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다중이용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 + 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 교시설, 매시설, 운수시설 중 객용시설, 의료시설중합병원, 숙박시설 중 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인 도로나 그 예정도로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

 

 

특수구조 건축물
  1.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m이상 돌출된 건축물
  2. 기동(내리벽)과 기둥(내리벽) 사이의 중심거리가 20m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위 1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지하층은 층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을 포함합니다. → 용적률 산정 시에만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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