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이전 |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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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리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
-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 ·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신고대상 공작물
2m 넘는것 | 옹벽 또는 담장 |
4m 넘는것 |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6m 넘는것 |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것 |
8m 넘는것 |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m 이하인 것 |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바닥면적 30㎡ 넘는 것 | 지하대피호 |
5m 넘는것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 한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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