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건축물의 용도변경2

다락방장 2022. 7. 16. 12:29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외워지지 않는 주제네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건물의 축조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시설군 용도군
1. 자동차관련시설군 자동차관련시설
2 산업등시설군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운동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행활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에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같은 시설군에서는 허가 신고가 필요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담당

누구에게 신고 허가를 신청할 까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입니다.

 

  • [허가 · 신고대상] 용도변경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 →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허가대상]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
  •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용도군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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