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외워지지 않는 주제네요.
건축물의 용도변경
용도변경이란 건물의 축조와는 다른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사용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시설군 | 용도군 |
1. 자동차관련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등시설군 |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운동시설, 판매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행활시설 제외)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에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같은 시설군에서는 허가 신고가 필요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용도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만 하면 되지만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신고 허가를 신청할 까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입니다.
- [허가 · 신고대상] 용도변경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 →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허가대상]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용도변경 설계는 건축사가 설계
-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용도 변경 허가 ·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용도군을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시험에 나올 때가 되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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