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파트인데, 오랜기간 출제가 되지 않아 나올때가 되었다는 군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X]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이한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닥 볼것도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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