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건축물의 건축

다락방장 2022. 7. 16. 14:36

건축법의 절차

건축법절차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설계의뢰하여 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가 날 수 있으므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전결정 신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신청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법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결정 통지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간주규정

사전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보전사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허가권자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효력상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행강제금

1. 부과대상

  •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무허가)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무신고) 건축된 경우
  •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2.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

100%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3. 반복징수

1년에 2회 이내 부과, 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 부과금액의 1/2의 범위에서 감액

 

4. 부과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를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 사용승인 신청: 7일 이내 검사 후 사용승인서 교부
  • 첨부서류: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 건축물 사용시기: 사용승인 후 → 단, 7일 이내 사용승인서 교부X, 임시사용승인 시
  • 임시사용승인기간: 2년이내 → 대형건축물·암반공사 등은 계속 기간연장 O
  • 공용건축물은 사용승인X → 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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