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방재지구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중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ㅗ 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시니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이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이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허가신고 사항변경
- 건축주가 허가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 건축주 · 공사시공자 · 공사감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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