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가설건축물

다락방장 2022. 7. 16. 17:59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도시·군계획시설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3층 이하O)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2. 전시를 위한 견본 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그 외에는 임시~, 한시적~, 일시사용~, 미관~, 간이~, 야외~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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