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대지와 도로

다락방장 2022. 7. 17. 11:20

대지의 안전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2. 습한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예외]

  1. 도시·군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2. 공장 → 대지면적 5,000㎡미만, 연면적 합계 1,500㎡미만, 산업단지 안
  3. 축사
  4. 연면적 합계 1,500㎡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상업지역 건축은 제외)
  5.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역 제외)

 

공개공지 등의 확보

설치대상

  1. 일반주거지역
  2. 준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기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이전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설치대상 규모와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설치면적 

설치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합니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다음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준다고 했는데 용적률과 높이제한만 기준이 있네요.
??? 
시행령에서 건폐율이 삭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율에는 건폐율이 속하지 않네요... 주의하세요!.

 

대지와 도로와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예외]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이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의 경우 3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

대지와도로

  1.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 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2.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잇는 경우: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지정건축선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까지의 대지부분은 대지면적에 산입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이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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