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와 사용권자가 건축물의 대지, 위치, 구조, 형태, 용도, 건축 설비 따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협정으로 주택지의 환경이나 상점가의 편리성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 해당 지역의 소유자등(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 대수선 /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 할 수 있다.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 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건축협정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계단의 설치X)
건폐율(용적률X)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제28회, 제31회에 출제되어 이제 나올때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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