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건축법과 비교해 볼께요.
건축법의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고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입니다. 주택법에서는 공관고 기숙사가 빠집니다.
※ 준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책, 다중생활주택, 기숙사
국민주택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겨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합니다.
- 소형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60㎡ 이하일것
-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의 전체 세대수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복합건축제한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에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합니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멵ㄱ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규정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 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리모델링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대수선(사용검사일부터 10년)
- 사용검사일 또눈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 이내(주거전용면저거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공동주택이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 기존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축하는 행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이상인 경우 3개층
기존 건물의 층수가 14층이하인 경우 2개층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 6m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공공택지
-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개발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 조성사업(환지방식X)
- 도시개발사업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참고하세요.
사적주체 X, 단독주택 X, 환지방식 X,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X
주택단지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이 시설로 분리된 토지
부대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담장,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방범설의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리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의 공동시설
기간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간설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토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다만, 가스시설, 통시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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