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고아
- 공익법인
- 주택조합
-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부종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부정수표단속법 도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등록이 말소 된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 임원중에 1~5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대상
- 단독주택 30호(한옥50호)
- 공동주택 30세대
- 대지조성사업 1만㎡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 결정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만 총사업비의 20%의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 대지면적의 20%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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