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주택의 공급

다락방장 2022. 7. 19. 13:56

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사업주체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

  •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목록표와 견본주택이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급받기 위한 조건

  1.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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