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급하는 자의 의무
사업주체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복리시설의 경우는 신고)
- 건설하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마감자재목록표와 견본주택이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공급받기 위한 조건
- 시장·군수·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 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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