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다락방장 2022. 7. 21. 20:1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1. 공공택지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4.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3.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무르이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4.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5.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그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려ㅡ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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