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
-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무르이 층수가 5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또는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으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그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려ㅡ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기본형 건축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 및 공시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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