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법] 용어정리

다락방장 2022. 7. 23. 09:38

농지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1.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ㅏ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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