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
2.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ㅏ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법인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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