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경작제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리경작자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종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 수확량의 100분 10을 수확일부터 2월이내에 그 농지이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허용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하는 경우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보유하는 경우
-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농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에 있는 소유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
-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또는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방법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이노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이 3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은 2문제로 많은 양에 비해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그냥 찍는다는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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