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농지의 소유

다락방장 2022. 7. 23. 10:06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농지경영자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

  • 상속농지: 농업을 경영하는자: 무제한 소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1만㎡까지
  • 이농농지: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농지: 세대원 전부 총면적 1천㎡ 미만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지소유상한 제한 X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 : 10년)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실청(보존기간 : 10년)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

  1. 학교·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전용허가 X O
농지전용신고 X O
농지전용협의 X X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상속
  3. 담보농지
  4. 농지전용협의
  5. 한국농어촌공사 → 공유수면매립농지 → 수용
  6. 농업법인의 합병
  7. 공유농지의 분할
  8. 시효의 완성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극하는 경우와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취득하는 경우와 섞여 출제합니다. 주의하세요.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1. 병영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인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3개월이상, 임신 분만 6개월 미만)
  5.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29회 기출문제를 볼께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2. 6개월간 미국을 여행중인 경우
  3.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교통사로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더보기

정답: 5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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