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농지경영자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상한
- 상속농지: 농업을 경영하는자: 무제한 소유, 농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1만㎡까지
- 이농농지: 1만㎡까지
- 주말체험영농농지: 세대원 전부 총면적 1천㎡ 미만
-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지소유상한 제한 X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한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보존기간 : 10년)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발급실청(보존기간 : 10년)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
- 학교·시험지·연구지·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 |
농지전용허가 | X | O |
농지전용신고 | X | O |
농지전용협의 | X | X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지 아니하고 농지취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상속
- 담보농지
- 농지전용협의
- 한국농어촌공사 → 공유수면매립농지 → 수용
- 농업법인의 합병
- 공유농지의 분할
- 시효의 완성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극하는 경우와 아예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취득하는 경우와 섞여 출제합니다. 주의하세요.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 병영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 3개월 이상의 국외 여행 중인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인
-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3개월이상, 임신 분만 6개월 미만) -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29회 기출문제를 볼께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 6개월간 미국을 여행중인 경우
- 선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 교통사로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더보기
정답: 5
농지의 처분의무
농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여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어정의 (0) | 2022.07.23 |
---|---|
농지의 이용 (0) | 2022.07.23 |
[농지법] 용어정리 (0) | 2022.07.23 |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0) | 2022.07.21 |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0) | 2022.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