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전매행위 제한

다락방장 2022. 7. 21. 20:41

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포함)으로서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5.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이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한 경우

  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별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상속에 따른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8.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도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1.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소유전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2.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

 

사업주체의 환매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엑 ㅔ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행당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취득한것으로 본다.

 

부기등기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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