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대상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포함)으로서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는 그 주택을 전매(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이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예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 가능한 경우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별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에 따른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실직, 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
-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하여 소유전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
사업주체의 환매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매입비용을 그 매수인엑 ㅔ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행당 입주자로 선전된 지위를 취득한것으로 본다.
부기등기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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