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수의 의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1.사업계획승인은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이내
2.분할사업계획승인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최초착공신고일부터 2년
착수의 신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착수기간의 연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분쟁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 도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5년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단, 최초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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