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
주택조합의 설립
1. 지역 · 직장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설립 인가일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조합원 수
- 토지의 사용권인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2. 설립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증축인 리모델링 15년 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자격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거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임대주택 제외)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일 것
- 동일한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일 것
-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하여 가입금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일 것
-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일 것
-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하여 가입금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 소유자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엔느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받기 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 조합원의 사망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 하는 경우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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