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조합

다락방장 2022. 7. 19. 11:39

주택조합의 종류

지역주택조합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조합의 설립

1. 지역 · 직장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설립 인가일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조합원 수
  • 토지의 사용권인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과 비율

 

2. 설립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3.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제출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 조합장선출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조합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3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결의
    동을 리모델링: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증축인 리모델링 15년 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주택의 우선공급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의 자격

조합원의 수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거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임대주택 제외)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2. 조합원은 20명 이상일 것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1.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일 것
  2. 동일한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일 것
  3.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하여 가입금지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1.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자일 것
  2.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중복하여 가입금지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이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엔느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 → 무주택자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설립인가 받기 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 하는 경우
  4.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