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주택법]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권자

다락방장 2022. 7. 19. 13:05

주택법 사업주체

사업주체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3.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대지조성사업자
  4.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등록사업자

등록 대상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고아
  4. 공익법인
  5. 주택조합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록사업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부종수표단속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부정수표단속법 도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이 말소 된후 2년이 지나지 않은자
  6. 임원중에 1~5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대상

  1. 단독주택 30호(한옥50호)
  2. 공동주택 30세대
  3. 대지조성사업 1만㎡이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 결정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만 총사업비의 20%의 범위에서 사업비 증감
  2. 대지면적의 20% 범위에서의 면적 증감
  3.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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