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건축법] 건축의 허가

다락방장 2022. 7. 16. 15:54

건축허가권자

1. 원칙: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예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
  •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
  • 단,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지사의 사전승인

시장 ·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거나, 연면적의 10분이 3 이상을 증축하여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되는 경우 [ 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언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제외]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공동주택, 제2종근리생활시절 중 일반음식점,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지의 소유권확보

원칙: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복하여야 한다.

[예외]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3. 건축주가 집합건무르이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건축허가 의제사항

  1. 건축허가를 받으면 의제사항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2. 의제사항: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공작물의 축조신고
    • 개발행위 허가
    • 그외

건축허가의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아 햔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착공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거부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법 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툭무르이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용도 ·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나 착공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존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안할 수 있다.

차공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한기간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한 내용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한 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구역의 위치·면적·경계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한내용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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