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법 환지방식 체계요점
도시개발법의 사업방식 중 환지방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환지계획 작성기준
-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지목 · 면적 · 위치 · 토질 · 이용 상황 · 환경 · 수리,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아여야 한다.
암기코드는 지면위 토이환수! - 환지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 · 공공시설 용지)의 책정기준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 구역별로 사업비 및 보류지를 책정하여야 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환지계획의 내용
- 환지설계
-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 청산대상 토지 명세
- 입체환지용 명세
-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 청산금의 결정,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들어가지 않아요!!
환지계획을 작성했으면
시행자는 토지소유자 · 임차권자등에게 통지 · 공람
▼
토지소유자 · 임차권자등은 시행자에게 의견서제출
▼
시행자는 환지계획반영
▼
비행정청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을 합니다.
환지계획인가
- 인가권자 (3번째 서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
ㅇ.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ㅇ. 지적측량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ㅇ.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
보통 환지로 받게 될 토지의 사용 · 수익권(용익권)을 미리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동안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된 후에 처분할 환지를 미리 지정하여 주는 것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종전의 토지는 사용 · 수익할 수 없다.
- 환지예정지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행사(사용 · 수익) 가능
- 체비지는 사용 · 수익 및 처분이 모두가능
사용 | 수익 | 처분 | |
종전의 토지 | X | X | X |
환지예정지 | O | O | X |
체비지 | O | O | O |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데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 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경우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하게 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공사완료의 공고 · 공람 → 의견서 제출 → 준공검사
- 시행자는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따를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지처분의 공고에는
- 사업의 명칭
- 시행자
- 시행기간
- 환지처분일
- 사업비 정산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과 보조금, 그 밖에 사업비의 재원별 내역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지처분 효과
- 취득 · 소멸: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종전토지(취득)로 보며,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에 있는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체비지 · 보류지의 취득: 체비지는 시행자,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
다만, 이는 처분한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취득 - 환지등기: 환지처분의 공고 후 14일 이내

- 청산금 결정: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
- 청산금 확정: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확정
- 소멸시효: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5년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은 좀 기네요..
날짜도 많이 나오고요...ㅠ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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