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환지방식
- 혼용방식
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의 용이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정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택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을 제외한 민간부문 시행자는 수용 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정부출연기관
- 지방공사가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이 없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업인정 및 고시의 의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정 및 고시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실시계획고시
2. 도시개발법 → 세부목록고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토지상환채권
1. 발행권자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이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지급보증
민간사업시행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지급권자의 승인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발행이율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 발행방법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 양도가능
선수금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 공공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인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민간시행자에 해당하는 시행자인 경우 :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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