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구역지정

다락방장 2022. 7. 3. 15:00

도시개발구역지정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자연녹지지역
  2. 생산녹지지역
  3. 도시지역 외의 지역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5.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이 30 이하인 지역

 

지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이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둘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효과
  1.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취락지구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도시지역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공업지역 >> 3만㎡
도시지역외 원칙 30만㎡ 이상
예외 10만㎡ 이상 ( 초등학교 용지 확보 +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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