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하나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이 30 이하인 지역
지정권자
1. 원칙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이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2. 예외 :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둘이상의 시·도 또는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효과
-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취락지구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1만㎡ 공업지역 >> 3만㎡ |
도시지역외 | 원칙 30만㎡ 이상 예외 10만㎡ 이상 ( 초등학교 용지 확보 +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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