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글을 써야 할지 답답하네요.
광역도시계획 절차
수립 → 승인 → 열람
수립단계
1.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의무)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평가 → 5년마다 확인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하여야 한다. 의무) :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의회의견
-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장관 수립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0일내 의견제시
승인단계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도지사 |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심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의견제시: 30일 이내
열람단계
1. 송부
국토교통부장관 |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
2. 공고, 열람
송부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30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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