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절차

다락방장 2021. 12. 20. 16:27

공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글을 써야 할지 답답하네요.

 

광역도시계획 절차

 

광역도시계획절차

수립 → 승인 → 열람

 

 

수립단계

1. 기초조사(하여야 한다. 의무) :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평가 → 5년마다 확인 반영하여야 한다.

2. 공청회(하여야 한다. 의무) : 14일전 1회이상 공고,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3. 의회의견

  •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국장관 수립시: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0일내 의견제시

 

승인단계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심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30일 이내

 

열람단계

1. 송부

국토교통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도지사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2. 공고, 열람

송부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30일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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