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령

면적

다락방장 2022. 8. 14. 10:09

의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전자면적측정기법: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 좌표면적계산법: 경위의측량으로 측량한 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면적측정의 대상

대상인것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화·분할 및 축척변경
2. 면적 및 경계의 오류가 있어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대상이 아닌 것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면적의 증감이 없는 단순한 경계의 위치정정

※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 수반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1/500, 1/600
0.1㎡ 0.05 미만 버림
0.05 일때 앞자리가
0또는 짝수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0.05 초과 올림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1㎡ 0.5 미만 버림
0.5 일때 앞자리가
0또는 짝수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임야도 1/3000
1/6000
0.5 초과 올린다.

 

홀수 올린다

 

'부동산공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지연명부  (0) 2022.08.14
토지의 고유번호  (0) 2022.08.14
경계  (0) 2022.08.14
토지의 조사와 등록  (0) 2022.08.13
지적제도  (0) 2022.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