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 전자면적측정기법: 도면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 좌표면적계산법: 경위의측량으로 측량한 필지(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계산법
면적측정의 대상
대상인것 |
1.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화·분할 및 축척변경 2. 면적 및 경계의 오류가 있어 등록사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 4. 지적현황측량·경계복원측량에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
대상이 아닌 것 |
지번변경 지목변경 합병 지적현황측량 경계복원측량 면적의 증감이 없는 단순한 경계의 위치정정 |
※ 지적현황측량 / 경계복원측량은 면적측정 수반 여부에 따라 대상이 되기도 아니기도 합니다.
면적의 결정방법
지적도 | 경계점좌표등록부 1/500, 1/600 |
0.1㎡ | 0.05 미만 버림 |
0.05 일때 앞자리가 0또는 짝수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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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초과 올림 | |||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
1㎡ | 0.5 미만 버림 | |
0.5 일때 앞자리가 0또는 짝수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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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 1/3000 1/6000 |
0.5 초과 올린다. |
홀수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