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 의의
지적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사실관계: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와 권리관계(소유권)를 기록하고 공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사무입니다.
최대만조위 이상의 드러난 모든 토지가 등록 대상입니다. ▷ 갯벌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기본이념
- 지적국정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주요내용은 국가가 결정한다는 원칙
- 지정형식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록되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원칙
- 지적공개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
- 실질적심사주의: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원칙
- 직권등록주의: 모든 영토를 지적소관청이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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