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문제가 출제되는 테마입니다.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북서기번법: 북서에서 남동으로) 필지마다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기능: 각가의 필지에 개별성과 특정성 부여, 토지의 위치추적, 통신 방문의 편리, 토지의 이용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연결매체로서의 기능 등
2. 지번의 표기와 구성
표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우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구성
-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 표시로 연결하고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본번만을 표기하는 단식지번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된 복식지번이 있다.
3.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시의 지번부여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예외: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
-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 1필지의 지번 → 분할 전의 지번 부여
- 나머지 필지의 지번 → 본번이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을 부여
예외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 분할 전의 지번을 그 필지에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신청에 관계없이 당연 부여)
합병에 따른 지번부여
원칙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하되, 합병 전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한다.
예외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
원칙: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된 지번을 부여하나,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그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 제외
-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 제외
예외: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 단지식: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는 방법
- 자유부번제도: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지번부여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번번경의 필요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지번부여는 도시개발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규정을 준용한다.
결번
토지이동 등의 사유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번호(결번)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결번은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 보존·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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