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도 오래되서 새로이 복잡하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꼭 합격하세요.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연, 왕골 자생지 : 유지) |
과수원 |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물의 부지. (과수원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목장용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목장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대) |
임야 |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습지, 황무지, 자갈땅, 모래땅 등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이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 부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제외) |
주유소 용지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잡종지) |
도로 |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휴게소 : 대 ) |
철도용지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연·왕골이 재배 : 답)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도시공원법상 묘지공원 : 묘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홀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 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야영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회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분류된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 : 대 )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소유시설 등의 부지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 제외) |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대 목장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 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 ▶ 대 |
학교용지 내 건축물 부지 ▶ 학교용지 공장용지 내 건축물 부지 ▶ 공장용지 종교용지 내 건축물 부지 ▶ 종교용지 |
학교용지 내 유적·고적·기념물 ▶ 학교용지 공원 내 유적·고적·기념물 ▶공원 종교용지 내 유적·고적·기념물 ▶ 종교용지 |
변전소·송신소·수신소, 자동차운전학원 건물의 부지 ▶ 잡종지 |
재배 ▶ 전, 답, 과수원 |
지목의 표기
토지대장 임야대장 |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기록 | |
지적도 임야도 |
부호표기 | 원칙: "두頭" 문자 예외: "차次" 문자 공장용지 주차장 하천 유원지 |
공장장 주차차 하천천 유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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