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이란? 실제 토지가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의 표시를 말합니다.
신규등록 = 등록전환
1. 원칙: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 합니다.
2. 예외
-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다음 순번의 본번
-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 여러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부번을 부여 하는데 예외로 본번을 부여 하네요.
분할
1. 원칙
- 1필지의 분할 전 지번을 부여
-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으로 부여
2. 예외: 주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으로 부여
합병
1. 원칙: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부여
2. 예외: 주거,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소유자의 신청시 그 번호로 부여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1. 원칙: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
2. 제외: 밖에 또는 경계
3. 예외: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부여
지번의 변경
1. 변경사유: 지적소관청이 어느 동의 지번이 분할, 합병 등의 이유로 불규칙하게 부여 되어 있을 때 ->규칙적으로 지번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본번만으로 부여
원칙, 예외....

설명만으로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림을 그려봐야겠네요.
토지의 이동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하고 나면 남는 지번을 결번이라고 합니다.
지적관청은 결번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사유 기록을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해야 합니다.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등록전환 | 지목변경 |
바다말소 | 분할 |
도시개발사업 | 신규등록 |
합병 | |
축척변경 | |
행정구역 개편 | |
지번 변경 | |
지번 정정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3가지 뿐이므로 이 경우를 확실히 외워두면 문제는 풀리겠네요.

지목변경, 분할, 신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