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필지별로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경계점 간에 실제 형태대로 연결한다. X)
지번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므로 임야도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경계라고 합니다.
2. 경계 일반원칙
- 경계국정주의
- 경계직선주의
- 경계불가분의 원칙
- 경계 부동선의 원칙
- 축척종대원칙: 동일 경계가 축척이 다른 도면에 등록된 때에는 축척이 큰 것에 따른다.
경계의 설정기준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 | 구조물 등의 중앙 |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 |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 구조물 등의 하단부 | |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 | 경사면의 상단부 | |
해면 수면에 접할 때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 | |
제방 등의 토지에 편입 | 바깥쪽 어깨부분 |
높 하 절 상 해수최대위 제방바깥어깨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지상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칙: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예외: 건축물이 걸리더라도 분할할 수 있다.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판 공 도 도
학철수 유도 구제천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소재
- 지번
- 경계점 사진 파일
- 경계점 위치 설명도
- 경계점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함)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사위좌표 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