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한다.
등록사항
- 토지의 소재, 지번
- 토지의 고유번호, 도면번호
- 좌표 부호 및 부호도 (경계점좌표등록부 고유등록사항)
-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작성대장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이다.
경계점좌표등록 지 축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리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좌표로 측량하므로 지적도에 의해 측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