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 훼손된 때에는 지 체 없 이 지적공부를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자료
토지표시 복구 |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경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소관청이 작성 또는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예:부동산종합증명서)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해 복제된 지적공부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정판결 |
소유자 복구자료 |
등기된 부동산: 부동산등기부 미등기 부동산: 법원의 확정판결 |
복구절차
1. 복구자료조사
2.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대장 복구) 및 복구자료도(도면 복구)를 작성
3.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을 비교
-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이내: 조사된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
-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 초과이거나 복구자료가 없으면: 복구측량 실시
※ 복구측량의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 및 이행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4. 복구 전 시 · 군 · 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레이지에 15일 이상 게시: 게시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5. 지적공부를 북구
대장은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