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이동 | 신규등록, 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 |
토지이동X | 소유자에 관한 것 토지등급 변동 개별공시지가 변동 |
측량대상 |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토지 일부의 등록말소 |
측량대상X | 지목변경, 합병, 토지 전부의 등록말소 |
신규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자가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서류 첨부 | |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공유수면매립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그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지목변경, 등록사항의 정정) |
소판기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지접 조사·결정하여 등록하며, 등기촉탁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기 전이므로 신규등록에 "등기"란 단어가 나오면 틀린문장입니다.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이용도와 지적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토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화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허가 신고 대도사
토지소유자가 사유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벌칙은 없다.)
지적측량을 하여 등록전환을 한 후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의 등록을 말소합니다.
등록전환이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합니다.
등록전환될 면적과 종전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 |
허용범위 이내 | 허용범위 초과 |
등록전환될 면적을 결정 | 면적 또는 경계를 직권정정 후 등록전환 |
초 직권 이될
지적복구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을 비교 | |
허용범위 이내 | 허용범위 초과 |
조사된 면적을 결정 | 복구측량 실시 |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후에 면적의 증감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의무가 없는 경우(원칙)
- 소유권이전·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의 시정을 위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해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무가 있는 경우(예외)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을 지목변경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벌칙은 없다.)
분할 전후 면적에 차이가 있을 때 | |
허용범위 이내 | 허용범위 초과 |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눈다. | 지적공부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직권) |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원칙: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합병
예외(신청의무)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 학교용지·철도용지·수도용지·유지·도로·구거·제방·하천·체육용지·공원·공장용지 등으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
토지소유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벌칙 없다.)
학철수 유도 구제천 체공장
합병 전의 경계 또는 좌표 중 필요없는 부분을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합니다. 즉, 지적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합병의 요건 | |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할 것 | |
지번부여 지역이 같을 것 | |
지목이 같을 것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대상인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 |
소유자가 같을 것 | 합병대상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과 주소가 같을 것 |
축척이 같을 것 | 단,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가 아닐 것 |
등기여부가 같을 것 | |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승역지 지역권등기 외의 등기가 없을 것 | 단, 창설적 공동저당(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은 합병이 가능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사항이 다른 신탁등기가 없을 것 |
지지전임은 부동산의 일부에 가능하므로 지지전임 외의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창설적 공동저당은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토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이라도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반 벌칙 없다.)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측량하지 않습니다.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1필지 전부 말소: 측량하지 않음
- 1필지 일부 말소: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합니다.
(위반 과태료 등 벌칙 없다.)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관계자료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필요 없음)
등록말소나 회복등록을 한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지적측량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를 한 후 등기촉탁을 합니다.

행정구역이 명칭변경 등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의무는 없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