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의 보존과 공개
지적공부 | 정보처리시스템 |
지적소관청이 해당청사의 지적서고에 보관 |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체계에 보관 |
반출금지 예외: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때 반출가능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 |
해당 지적소관청에 신청 | (지적도 임야도 제외)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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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서고의 설치기준
-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 부택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카드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한다.
-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지적서고의 관리
-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도면의 복사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을 복사하려는 경우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사과정에서 지적도면의 손상염려가 있는 때에는 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국단위 | 시·도 단위 | 시·군·구 단위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 |
다음의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그 소속 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다음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내야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지적정보 전단 관리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 주민등록전산자료
-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 공시지가전산자료
-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주가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