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 만이며 임야도에스는 축척변경하지 않습니다.)
대상토지 (원칙) | |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지적측량의 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가 곤란한 때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때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척변경 대상 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
대상토지(예외) |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의결 및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 |
축척변경절차
축척변경은 직권 또는 소유자의 신청으로 가능
(신청시에는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결 승
축척변경의 절차
시행공고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후 지체없이 20일 이상 공고 |
경계점표지 설치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는 경계에 경점점표지를 설치 |
축척변경 측량 |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함 |
토지표시 결정 | 지적소관청은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새로 정함 |
지번별 조서작성 |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 |
청산금 산정 | 지적소관청이 미리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번별 당 금액을 조사하여 제출하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청산금 공고 | 15일이상 공고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 |
납부고지·수령통지 | 이의제기: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에 신청 이의에 대한 심의·의결: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함 납부: 납부고지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 수령: 수령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 |
축척변경 확정공고 | 청산금의 지급 및 납부가 완료된 때 지체없이 확정공고 (확정공고일에 토지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지적공부에 등록 | 확정공고 후 지체없이 지적공부에 등록 |
등기촉탁 | 지적공부에 등록 후 지체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
면적처리
-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이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청산하지 않는 경우
-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로 청산할 수도 있다)
-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차액처리
- 초과액: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 부족액: 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절차의 정지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
예외
-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을 위한 경우
-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