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과세표준(취득가액) X 세율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므로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
원칙으로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으로 합니다.
연부금액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
시가표준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위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서로 짜고 너무 적게 신고하더라도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여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이라도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의 취득가격
시가표준액보다 적더라도 무조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즉, 서로 짜고 적게 신고 할 수 없는 경우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1~5번은 서로 짜고 취득가격을 속일 수 없기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며,
6번은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입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졌다 해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서로 짜고 허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말란 얘기겠지요.
이외에 검인계약서나 공정증서도 검증이 이루어진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 취득이 아니므로 시가표준액과 비교합니다.
증가한 가액
건축물을 건축(신축, 재축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증가한 가액
- 신고 또는 신고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
실제 지출금액
분양가가 실제 지출금액보다 적든, 많든, 실제 지출금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취득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적게 내려고 짜고 적게 신고하니 이런방법으로 막아 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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