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취득시기

다락방장 2021. 12. 28. 15:51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세가 다르기 때문에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가 꼭 아니므로

별도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취득일이 중요합니다.

 

무상승계취득

1. 증여: 계약일(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2. 상속: 상속개시일

 

유상승계취득

1.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매(경매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 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암기코드: 국, 외, 공, 판, 법

 

2. 계약서의 입증

  • 객관적으로 입증: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단, 잔금지급일전, 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기전 등기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3. 연부취득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4. 원시취득

건축물의 건축/개수 (임시)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매립, 간척 공사준공인가일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토지 지목변경 사살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날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 사용: 사실상의 사용일
재산분할 등기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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